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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9 2017나2177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경주시 G 토지 약 1,018㎡(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H가 1912년경 사정받은 토지로서 당시 미등기 상태였다.

나. I은 H에게서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후 분할 전 토지는 경주시 J 전 357㎡, L 대 387㎡ 및 M 대 274㎡로 분할되었다.

다. I은 1979. 7. 13. 경주시 J 전 357㎡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7. 12. 9.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K와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가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K는 망인의 전처가 사망한 이후 망인과 1967년경 혼인하여 원고 E을 두었다가 2006. 5. 3. 사망하여 원고 E이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마. 피고는 당시 미등기 상태이던 경주시 L 대 387㎡ 및 M 대 27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12. 17.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법률,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보증인 N, O, P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각 보증서’라 한다)에 기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그 후 피고는 2011. 11. 2. Q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24. Q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원고들과 피고는 2014. 11. 19. 위 경주시 J 전 357㎡를 비롯하여 망인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여러 필지의 토지들에 관하여 1987. 12. 9.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법정상속분(원고 A, B 각 1/26, 피고 6/26, 원고 C, D 각 4/26, 원고 E 10/26)별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한편 원고 E은 2015년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와 지상 건물을 상속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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