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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3 2013가합78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대지 및 도로 원고의 소유인 인천 중구 C 전 2,090㎡는 2006. 2. 13. C 전 1,888㎡과 D 전 202㎡로, 다시 위 C 전 1,888㎡는 2006. 4. 6. C 전 956㎡, E 전 842㎡, F 전 90㎡로, 다시 위 E 전 842㎡는 2006. 8. 8. E 전 495㎡(이후 2006. 12. 8.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G 전 159㎡, H 전 188㎡로 각 분할되었는데, 이후 위 G 전 159㎡(이하, ‘G 토지’라 한다)는 2006. 9. 14. I 전 122㎡(2006. 4. 6. J의 소유이던 K에서 분할되고 2006. 8. 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I 토지’라 한다)와 합병되어 I 전 281㎡(이후 2006. 12. 8.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06. 2.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1차 계약서 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 및 인천 중구 C 전 295㎡(도로연장부지)를 4억 8,000만 원에 매도한다.

ⅱ) 위 전 295㎡는 도로연장부지로서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함이고, 매매계약은 건축허가건을 포함한 계약이다. ⅲ) 도로연장부지는 3,000만 원으로 한다.

② 2차 계약서 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를 4억 8,000만 원에 매도한다. ⅱ) 본 계약은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에 관한 계약이고, 건축허가를 포함한 매매계약이다.

ⅲ) 첨부 도면 표시 도로(295㎡)는 피고가 원할 시에 원고는 언제든지 도로 사용승낙을 해 준다. ③ 3차 계약서 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계약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를 4억 5,000만 원에 매도한다.

(2) 본 계약은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에 관한 계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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