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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30 2019고단19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 02:09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잠이 들어 “택시에서 승객이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깨우자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마로 위 D의 안면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위 D의 안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 지구대근무일지, 내사보고(외근내사), 112신고처리내역 1부

1. 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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