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피고인 A 심신장애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 A의 발언내용이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하여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커터 칼로 피해자의 손목에 ‘Z'자국을 남기고 피고인 B의 성기를 빨거나 페트병으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시켜 강제로 추행하면서 피고인 A, C는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하고, 그로부터 약 1주일 뒤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향수를 몰래 가져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면서 피고인 A, C는 발가락을 빨거나 담뱃재를 먹도록 강요한 것인바,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