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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5.11 2016노14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심신장애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격분하여 이성을 잃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면 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 A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결혼 후 처와 함께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여 오다가 처의 사망과 아들의 교통사고를 겪게 되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고통 등에 시달려 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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