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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5 2014고정5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월말에 지불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금 2,340,000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1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2012. 11. 8.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2012. 11. 29.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850,000원 상당의 대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금 9,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검찰 진술서

1. C의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영수증 추가제출)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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