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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542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6,381,8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어 원고는 2011. 10.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8.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지하층을 공구 보관 장소로 무상으로 사용(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라고 한다)하도록 제공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4. 10. 8., 2014. 10. 29., 2014. 12. 15.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용대차를 해지하고 이 사건 지하층의 인도를 구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각 우편물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2014. 10. 29.자 내용증명우편에서는 2014. 11. 10.까지 인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5. 2. 25. A,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지하층을 창고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용대차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인데, 피고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2014. 10. 29.자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되어 2014. 11. 10.경 이 사건 사용대차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하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0.경 원고와 사이에 태풍으로 손상된 이 사건 건물외부에 대한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6,614,000원 이하'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을 들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지하층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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