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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2 2018가합11475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E는 2017. 9. 10. F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원고 A는 2017. 12. 2.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A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83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B 및 E는 위 매매계약 직후 “원고 A에게 위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8. 3. 13.까지 원고 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 합계 527,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E는 2018. 3. 16. 피고들에게 “원고 A로부터 피고들이 기지급한 매매대금 중 E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배받지 못하였으므로, 매매대금 835,000,000원의 2/7 상당액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의 2/7 상당액을 공제한 237,378,571원이 E의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하면 등기이전에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다. 이에 피고들은 2018. 6. 22. 원고들과 E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7006호로 “원고 A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 및 E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17. “원고 A가 피고들로부터 30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원고 A는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3/14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및 E는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2/14 지분에 관하여 각 2017. 1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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