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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정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14:0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덕 릉 터널 쪽에서 당 고개 파출소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상계 역 쪽에서 당 고개 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 여, 32세) 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전도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28세), 피해자 H( 여, 33세), 피해자 I( 여, 45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영상 사진( 목 격자 제출), 사고 영상 사진( 주 정차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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