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20: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밤 고개로 세곡동 사거리 부근 대왕 파출소 앞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수서 역 방면에서 서울 공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를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서울 공항 방면에서 헌 릉 IC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8 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신호위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