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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8751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각 40661분의 10911, 40661분의 29750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7가단11568호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구하는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여 2008. 4. 25.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009. 9. 10.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로 변경되었고, 2010. 2. 25.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어, 2011. 4. 21. 환송 후 항소심인 이 법원 2010나1685 사건에서 조정(이하 관련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다. 관련사건 조정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별지 제1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74, 21, 22, 23, 24, 25,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428㎡와 별지 제2도면 표시 16, 17, 18, 19, 20, 21, 73, 74, 75, 76, 77, 78, 1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59㎡는 원고 소유로,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7,734㎡와, 별지 제2도면 표시 11, 12, 13, 14, 15, 77, 76, 75, 74, 73, 72, 1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41㎡는 피고 소유로 각 분할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라.

그런데 관련사건 조정에서 분할선과 분할면적을 나타내는 별지 제1, 2도면은 각 1/6000 축적을 적용한 것으로 1/1200 축적을 적용한 별지 감정도(이하 이 사건 감정도라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부 토지부분(이 사건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으로서 이하 누락토지부분이라 한다)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관련사건 조정에서 정한 분할선과 분할면적을 그대로 이 사건 토지에 구현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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