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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20218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B은 2002. 7. 9. 삼성카드 주식회사(합병 전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지급예정일 2002. 8. 13., 결제일 매월 21일, 초회상환일 2002. 9. 21., 대출기간 12개월로 정하여 22,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피고는 이에 관하여 B을 연대보증하였다. 2)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6. 5. 3.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1. 4. 26. 원고에게 각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각 채권양도는 B에게 통지되었다.

3) 2016. 11. 18.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은 원금 20,788,924원, 71,858,480원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92,647,404원(= 20,788,924원 + 71,858,480원) 및 그 중 20,788,92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고(민법 제433조 제1항),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최종변제기는 2003. 8. 21.이라고 할 것이이므로, B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는 2003. 8. 21.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2003. 8. 21.로부터 5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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