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치아 2개가 완전 탈구되는 등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피해자가 주차 문제에 관하여 항의하면서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데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동기 및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가소29924)에서 2015. 5. 6.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6. 30.까지 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2015. 6. 22.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경제상황, 범행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