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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4 2018고단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6. 00:14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7세) 의 집 앞에서 사귀던 관계에 있던 피해 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마침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치료 일수 불상의 상악 좌측 중 절치와 상악 좌측 측 절치 치아 2개가 탈구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C 진단서 첨부)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아가 탈구되는 영구적인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합의 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2003.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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