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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7 2014노2376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약 13,000,000원 상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4.경부터 피해자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변제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차량이 공매처분 됨으로써 2014. 11. 3.경 피해자가 그 차량 매각대금에서 일부 변제(7,384,400원)를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인 씨앤알대부 유한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회사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6년경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4 내지 5행 “취거”를 “은닉”으로 경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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