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합동환지처분으로 공유관계가 성립된 경우 그 지분비율을 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합동환지처분으로 공유관계가 성립된 경우 그 지분 비율은 단지 종전 토지의 지적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환지와 종전 토지와의 관계, 위치, 지목, 등위, 이용도, 토질, 환경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탄광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12. 18. 선고 70나762 판결
주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필의 토지가 합동으로 환지처분이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토지의 소유자들은 종전토지의 소유비율에 따른 지분비율로 환지된 토지를 공유한다고 하여 원피고들이 각 소유하였던 토지의 지적비율로 환지에 대하여 원고는 2958분지 801, 피고는 2958분지 597의 각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소유자가 다른 여러 필지의 종전 토지를 일필지의 환지로 환지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법률상 공유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으나, 본건과 같이 합동으로 환지처분이 되어 공유관계가 성립된 환지를 분할하거나 또는 지분권자로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단지 종전 토지의 지적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지와 각종 전 토지와의 관계, 위치, 지목 등 위 이용도, 토질, 환경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이 구 도시계획법 제32조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달리 원판결은 단지 종전토지의 지적만을 기준으로 본건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자로서 사용수익을 할 수 있을 뿐이라는 취의의 판단을 한 원판결에는 법령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