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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445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9.10.1.(857),1341]
판시사항

불하부분이 특정되어 국유지가 불하된 경우 매수인들의 소유형태

판결요지

국유지를 불하함에 있어 불하부분을 특정하고 도면에 그 대강의 위치를 지정하여 불하한 경우에는 특정부분을 불하한 것이므로 매수인들은 그 특정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따라서 그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되는 것이지 각자가 불하받은 부분이 실제로 특정될 때까지 공유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국유지였던 춘천시 △△동 (지번 1 생략) 대 218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소외 1, 소외 2, 소외 3, 원고 ○○○가 각 매수부분의 위치를 특정하여 불하받았으며 위 토지가 (지번 1-1 생략) 내지 (지번 1-5 생략)로 분할된 것인데 소외 1, 소외 2가 불하받은 부분이 (지번 1-1 생략), (지번 1-2 생략)로 분할되어 (지번 2, 3 생략)으로 환지된 것이고 위 소외 3이 (지번 1-1 생략), (지번 1-2 생략) 중 56평방미터를 불하받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의 별지 제3도면이 정확하지 못하다거나 위 소외 1, 소외 2가 불하받은 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나 분할이 있었다고 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장애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이 소론과 같이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위배되고 채증법칙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던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가 주장하는 소론의 사유들은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에 귀착되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

제2, 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별지 제3도면은 을제24호증의 2(부속도면)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분할 매각(불하)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이 불하부분의 대강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 그 도면이 구체적으로 누구에 의하여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것인지를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심의 설시취지는 이 사건 토지를 특정하고 도면에 그 대강의 위치를 표시하여 불하한 후 그 특정한 부분을 분할한 것이라고 이해되는 바이고 원심은 이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위 도면만에 의한 것이 아니고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위 소외 1, 소외 2가 원심판결의 별지 제3도면의 (1),(2) 부분으로 대강의 위치가 표시된 특정부분을 불하받았는데 그 부분 이후에 (지번 1-1 생략), (지번 1-2 생략)로 분할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며 그러므로 당초 위 소외 1, 소외 2가 불하받은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이라던가 실제로 분할된 부분과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기고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토지를 특정하고 도면에 그 대강의 위치를 지정하여 불하한 경우에는 특정부분을 불하한 것이므로 매수인들은 그 특정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되는 것이지 각자가 불하받은 부분이 실제로 특정 분할할 때까지 공유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고 보며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 분할된 (지번 1-1 생략), (지번 1-2 생략)에는 소론의 대지 84평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이 환지된 위 (지번 2, 3 생략)에 대하여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또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 원심판결에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나 환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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