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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가단765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7. C과 사이에 서울 노원구 D, E에 있는 F아파트 221동 15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기간 2012. 11. 30.부터 2014. 11. 29.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권최고액 2억 2,200만 원으로 2010. 10. 28. 마쳐짐. 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서울북부지방법원 B)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2014. 1. 15. G에게 매각되었고, 원고는 2013. 7.경 위 임의경매 통보를 받은 때부터 2014. 1.경까지 C에게 월 차임 합계 3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위 경매법원은 2014. 2. 25.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181,549,967원 중에서 제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원고에게 610만 원(=임차보증금 1,000만 원-연체차임액 390만 원)을, 제2순위로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175,449,96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위 배당액 중 2,043,17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2. 2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의 소액보증금 중 연체차임 390만 원이 배당에서 제외되었으나, 임대인인 C에게 납입의무가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243,170원은 배당제외신청에서 제외되었어야 합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낙찰자인 G로부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사정 끝에 월 차임을 75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고 C과 계약한 잔여기간 동안 임차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잔여기간 동안 증액된 월 15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 180만 원을 임대인이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배당표상 원고의 배당액은 2,043,170원(=243,170원 180만 원) 증액되어야 하고,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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