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68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23:25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 2층의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는 점, 대리운전을 이용한 후 아파트 입구에서 주차장까지 차량을 이동시킬 목적으로 단거리를 운전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