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16. 8. 8. 저녁경 경남 밀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건네받은 10만 원을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4그램을 건네받아, 위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밀양시 D아파트, 103동 506호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나머지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C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 15:00경 경남 밀양시 E에 있는 F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의 경우 C 대질부분 포함)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필로폰 양성), 감정의뢰회보(모발 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