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58,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2016. 6.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7. 피고와 사이에 광주시 B 지상에 약 80평 규모의 창고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115,500,000원, 준공예정일을 2011. 12. 31., 지체상금율을 0.1%/1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창고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공사는 2012. 2. 10.경 건물부분이 완공되었고 2013. 4. 24.경 준공검사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1. 6. 8. 계약금 30,000,000원, 2011. 12. 28. 중도금 57,750,000원 합계 87,75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이천세무서로부터 7,977,270원을 환급받았는데, 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가 잘못되는 바람에 이천세무서로부터 9,591,075원을 납부하라는 과세예고통지를 받게 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과세된 9,591,075원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2014. 5.경 피고가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14. 8. 29. 원고에게 위 금원 중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2. 8.경 파아란환경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창고건물 인근에 배수설비를 시공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파아란환경건설 주식회사는 2012. 12.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원고는 2013. 3. 26.까지 파아란환경건설 주식회사에게 위 공사대금 12,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3, 을 제3, 4호증, 을 제6, 7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지체상금 (1) 지체상금의 기간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예정된 기일인 2011. 12. 31.보다 4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