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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1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4.경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2014. 1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3. 01:50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중앙로 6 대정휴먼시아아파트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107동 주차장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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