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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1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7. 21.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 감정서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2008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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