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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520402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511,250원과 그 중 187,538,525원에 대하여 2020. 9. 9.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침). 2. 각 무변론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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