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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7 2020가단714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233,86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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