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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52358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8.부터 2020. 10. 20.까지는 연 11%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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