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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6 2019가단52877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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