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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5285201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324,734원과,

가. 그 중 27,642,944원에 대하여는 2020. 9.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고침). 2. 각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각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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