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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4 2020가합576268
대여금
주문

1.피고는원고 A에게 271,500,000원,원고 B에게 6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1. 1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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