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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4 2017고정10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 서스 ES300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16: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망미동 망 미 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남천동 49호 광장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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