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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3 2018노24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막연히 PF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한 것으로,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고소인 C가 입금한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고소인들에게 모두 고지하였다면 고소인들은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인바, 3개월만 투자 하면 PF 대출을 일으켜 수익금을 주고 리조트 건립 후 분양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은 거짓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2. 판단 원심은, 판결 문에 자세히 설시한 여러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신도 수가 많은 H 교회에 관련된 G 리조트 건립추진위원회의 분양 확약만 믿고 그에 의하여 프로젝트 파이 낸 싱 등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안일하게 판단한 나머지 이 사건 리조트 시행사업을 자기자본이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사정이 엿보이고 이후 실제로 사업이 실패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지급 받을 당시 고소인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고소인들을 기망한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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