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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6.21 2018고단9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97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서 C(이하 ‘회사’라고 한다)라는 부동산분양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9고단318 사건에도 전제되는 사실이다. .

피고인은 회사에서 분양할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한 후 분양상담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분양하는 토지는 회사 소유의 토지이고, 이미 개발계획이 되어 있으며 시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토지 분할 후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권유하도록 하여 고객들을 유인한 후 회사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고객들에게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 그 대금으로 분양할 토지의 소유자에게 줄 잔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분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년 3월경부터 회사 직원들의 월급 및 사무실 운영비를 과도하게 지출하고, 무리한 분양 및 직원들의 허위 계약 체결로 인하여 회사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져 기존의 분양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잔금지급과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기존 분양 고객들에 대하여 분양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족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토지에 대한 분양을 통하여 자금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0. 3. 25.경 춘천시 D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각각 계약 당일 계약금만을 지급한 후 고객들에게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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