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구합10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000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000
변론종결
2009 . 7 . 2 .
판결선고
2009 . 8 . 20 .
주문
1 .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 11 . 28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8부해732호 부 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재심판정의 경위
가 . 원고는 상시 근로자 180여 명을 사용하여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 하는 회사이고 , 피고보조참가인 ( 이하 ' 참가인 ' 이라고 한다 ) 은 2002 . 11 . 27 . 원고 회사에 입 사하여 ○○ 영업소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8 . 4 . 1 . 자로 사직처리된 사 람이다 .
나 .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 6 . 27 . 경기지방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 2008부해568 ) 을 하였으나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 8 . 21 .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 였다 .
다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 10 . 2 .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 2008부해732 ) 을 하였는데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 11 . 28 .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는 판정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재심판정 ' 이라고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 2 , 4 , 5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2008 . 4 . 1 . 자로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자신의 형인 ○○○을 통하여 2008 . 4 . 7 .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 같은 날 원고 회사의 노무팀장인 ○○○이 참가인에게 전 화를 걸어 사직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수리하였는바 , 원고와 참가인간의 근로계약관계 는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인 원고가 수락함으로써 합 의 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
나 . 인정사실
( 1 ) 원고는 2008 . 3 . 17 . 부터 같은 달 20 . 까지 사이에 서울시의 ' 시내버스 운행실태
점검원 점검계획 ' 에 대비하여 자체 사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 참가인을 비롯한 9명 ( 참가 인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이 안내방송용 마 이크 ( 핀 마이크 ) 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내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 2 ) 이에 원고의 대표이사 ○○○이 2008 . 3 . 28 . 참가인을 비롯한 9명과 면담을 하 였는데 , 면담 이후 위 9명 중 4명 ( ○○○ , ○○○ , ○○○ , ○○○ ) 은 2008 . 3 . 29 .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참가인을 비롯한 5명 ( 참가인 , ○○○ , ○○○ , ○○○ , ○○○ ) 은 같은 날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4일간 ( 2008 . 3 . 28 . ~ 2008 . 3 . 31 . ) 의 무급정직 및 고정차량배차 박탈의 징계를 받았다 ( 한편 , 사직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위 5명 중 ○○○은 2008 . 4 . 5 .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는 데 , ○○○은 경제적 이유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고 사직서를 제출 하기 이전까지 원고 회사로부터 오후 근무 후 그 다음날 오전에 차량이 연속으로 배차 되는 이른바 ' 꺾기 배차 ' 등의 사직서 강요를 위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 ) .
( 3 ) 참가인은 승무정지가 끝난 2008 . 4 . 1 . 출근하여 운행을 마치고 주차를 하던 중 차량후미가 세차장 기둥을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 원고는 2008 D . 4 . 2 . 부터 참가인 에 대하여 승무를 정지하였다 .
( 4 ) 참가인의 형이자 원고 회사 노동조합의 상임집행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 은 2008 . 4 . 2 . 참가인으로부터 회사를 사직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 2008 . 4 . 3 . 이 사 실을 노무팀장인 ○○○에게 알려 주었다 . ○○○은 자신의 버스운행근무가 끝난 2008 . 4 . 5 . 07 : 00경 참가인을 만나 사직 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상의하기 위하여 참 가인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 참가인은 “ 본인은 2008 . 4 . 1 .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원하니 수락하여 주십시오 . ” 라고 기재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이를 ○○○에게 주었 다 . 그 후 ○○○은 휴무일 다음날인 2008 . 4 . 7 . ( 월요일 ) 출근하여 ○○○에게 위 사직 서를 제출하였다 .
( 5 ) ○○○은 위와 같이 참가인의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에게 참가인의 퇴직금 산정에 유리하도록 사직서의 수리를 2008 . 4 . 1 . 자로 하되 금융기관의 대출연 장에 문제가 없도록 퇴사와 관련된 행정처리는 조금 미루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
( 6 ) ○○○은 2008 . 4 . 7 . 20 : 36경 참가인에게 전화를 걸어 OOO에 의하여 참가인 의 사직서가 제출된 사실을 알렸고 , 다음날인 2008 . 4 . 8 . 09 : 00경 대표이사로부터 퇴 사일자가 2008 . 4 . 1 . 로 된 참가인에 대한 퇴사품의서의 결재를 받았다 . 그리고 ○○○ 은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위 4명 ( ○○○ , ○○○ , ○○○ , ○○○ ) 에 대한 고용보 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2008 . 4 . 8 . 하였지만 , 참가인에 대하여는 ○○○의 요청에
따라 참가인의 금융권 대출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을 듣고 난 후인 2008 . 4 . 16 . 고용 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
( 7 ) 한편 , 참가인은 2008 . 4 . 중순경 ○○○과 함께 ○○○의 친구이자 덤프트럭 운 전을 하는 ○○○을 찾아가 덤프트럭 운전에 관한 일을 알아보기도 하였고 , 2008 . 4 . 22 .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같은 달 28 . 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으며 ( 참가인은 위 ○○○에 입사할 당시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이력서에 2008 . 4 . 1 . 원고 회 사에서 퇴사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 , 2008 . 4 . 30 . 원고로부터 퇴직금 16 , 059 , 702원을 지급받았고 , 2008 . 6 . 27 . 노동조합으로부터 전별금 5 , 640 , 000원을 수령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3 , 6 ~ 24 , 28 , 34 , 36 , 37 , 39호증 , 을 1 , 2호증 ( 각 가 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증인 ○○○ , ○○○의 각 증언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판단
( 1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 제출하 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 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의 소멸 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6 . 7 . 30 . 선고 95누7765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 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 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6 . 12 . 20 . 선고 95누16059 판결 등 참 조 ) .
( 2 )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 합하여 보면 , 참가인의 사직서 작성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닌 자발적인 의사표시 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 ○○○에 의한 사직서 제출 역시 참가인이 이를 사전에 동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 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
( 가 )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면 단지 보관하고 있으라는 취지로 형인 ○○○에게 사직 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노무팀장으로부터 ○○○ 에 의하여 참가인의 사직서가 제출되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도 사직서를 반환받는 등 의 적극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
( 나 ) 위 사직서가 ○○○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 ○ , ○○○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 안내방송 용 마이크 ( 핀 마이크 ) 를 사용하지 않아 대표이사와 면담을 한 9명 중 4명만이 사직하 고 나머지는 원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 참가인이 회사측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 추후 사직 서를 제출한 ○○○에 대하여도 회사에서 사직을 강요하기 위한 부당한 대우는 없었 다 ) .
( 다 ) 사직서가 제출되어 수리된 후 참가인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면서 원고 회사에 서 퇴직한 것으로 기재된 이력서를 작성하고 다른 버스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실 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며 , 노동조합 으로부터 전별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몇 차례에 걸쳐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고 내용 증명우편으로 이를 독촉한 끝에 전별금을 수령하였다 .
( 3 )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을 부당해고로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OOO
판사 ○○○
판사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