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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2.10 2019고정7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5. 2.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충남 보령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가스시설, 전기시설, 수도시설, 냉장고 등을 갖추고 칼국수, 라면, 두부김치 등을 판매하고 월 평균 1,5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현장단속 사진 및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당의 규모 및 영업 기간,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신고 없이 영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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