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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05 2013고정98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2월 중순경부터 2013. 2. 22.까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찜질방내 구내식당에서, 약 20평 규모의 점포에 냉장고, 조리장, 수도시설, 탁자 10개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일 평균 약 3~5만 원 상당의 미역국, 된장찌개, 순두부, 김치찌개를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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