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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11 2015고단98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의 관계 피고인 C은 F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2012. 5. 8. 경 G(H 명의 )에게 위 신축공사를 매도 하여 중도금 2억 원을 위 신축공사 현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신축공사 관련하여 1억 원을 투자하고, 위 신축공사 관련 대출업무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2012. 5. 7.부터 2013. 5. 경까지 사이에 금융감독원 I 지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31. J 소재 농협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 위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대출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 금융감독원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에게 부탁을 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부탁을 하려면 인사를 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C과 함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B에게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공여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C은 2012. 6. 1. 피고인 A이 사용하고 있는 K 명의 구 L 저축은행( 현 M 저축은행) 계좌 [N( 현 O)] 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2012. 6. 1. 위와 같은 대출 관련 청탁 명목으로 B 명의 신한 은행 계좌 (P) 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금융감독원 간부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7.부터 2013. 5. 경까지 사이에 금융감독원 I 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I, Q, R 지역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 A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A과 C이 공모한 취지대로 ‘ 대출 실행’ 관련 청탁을 받으면서 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P)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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