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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294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되지 않자,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하고, 무직인 C에게 소득이 있는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25. 경 경기 군포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영수증을 확보하고, 같은 날 경기 군포시 F 404동 503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 모집인을 통해 위 영수증에 기재된 대표자 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C이 위 편의점에서 일하여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C에게 피해자 모아 저축은행 공소장에는 ‘ 조은 저축은행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모아 저축은행’ 의 오기로 보여 정정함. 의 대출 상담원으로부터 대출심사 전화가 걸려 오자 피고인 A은 C의 휴대폰에 이어폰을 꽂고 이어폰을 C과 한쪽씩 나눠 귀에 끼운 다음 ‘ 재직기간 2016. 7. 4. ~2017. 4. 5.( 현재), ’ 월 급여 180만 원’, ‘ 직장 주소 경기도 군포시 D에 있는 E 편의점’, ‘ 대표자 G’ 등을 적은 종이를 C에게 보여주고, C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경우 손짓으로 알려 주는 방법으로 C으로 하여금 대출 상담원의 질문에 대답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모아 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모아 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조은 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들 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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