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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33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23:55 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 신호 대기를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D 택시 운전 사인 피해자 E(54 세) 이 피고인을 손님으로 알고 창문을 내리자 아무런 이유 없이 ‘ 시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택시 조수석 문 부위를 찼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4~6 회 가량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관련)

1. 112 신고 관련 피해 사진,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포함 범죄 전력 다수 [ 유리한 정상] 경 미한 상해,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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