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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7고합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20:00 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2 세) 이 운행하는 택시 차량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108에 있는 중앙 침례 교회 앞 노상을 지나던 중 택시 차량 안에서 물건을 찾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신경질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블랙 박스 영상물 확인)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군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 징역 5월 ~ 2년( 특별 감경 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 로 감경)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후 무고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점, 피해자가 당시 운전 중에 있어 자칫 큰 사고로도 연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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