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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1.13 2016고합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23:58 경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서라벌 대학교 건너편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46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가 경주 대학교를 지날 무렵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3 ~ 4회 걷어차고, 조수석 목 받침대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1. 1. 00:01 경 위 택시가 경주 시 광명동 광명 삼거리를 지날 무렵 ‘ 때린다, 때린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 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확인 관련),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관련), 진단서,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CD 첨부),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특별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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