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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58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2012.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 D(여, 45세) 운영의 E 주유소에서 일하던 자로, 2013. 9. 6.경 위 주유소의 소장 F과 술을 마시던 중 소장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위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F소장 또라이를 쓰는 니가 사장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전화를 받은 피해자 C에게 같은 취지의 욕설을 한 후, 위 E 주유소 2층 사무실로 돌아와 잠을 자고 있었다.

같은날 20:10경 위 E 주유소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짐을 챙겨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D의 어깨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같은날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 중 피해자 C이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우측 전박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확인 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집행유예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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