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14 2016고정4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428』 피고인은 2015. 5. 14. 21:2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신경외과 306호 병실에서 자신을 병문안 온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며 피해자를 벽으로 밀고,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위 병실을 나가면서 피고인의 부모에 대한 욕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가 위 병원 승강기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제압한 후 위 병실로 끌고 와 그곳에 있던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정429』 피고인은 2015. 6. 7. 02:10경 포항시 남구 E 원룸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및 눈 부위를 4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날 02:2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를 4회 가량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