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03:45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사우나' 찜질방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36세)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에게 추행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제대를 앞두고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에 처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