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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33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4. 04:48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미국인인 피해자 E(여, 27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 옆에 누운 후 잠을 자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E가 잠에서 깨어 “왜”라고 소리 지르자 일어나 자리를 피한 뒤, 같은 날 05:30경 위 찜질방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성명불상자 옆에 누운 후 잠을 자는 척하면서 성명불상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녀의 다리 위에 피의자의 다리를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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