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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93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리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7. 3. 14. 11:10 경 위 장소에서 도색 및 퍼티 재료, 퍼티작업 공구 등을 갖추고 D 스타 렉스 자동차의 퍼티작업( 도색 전 작업) 을 하는 등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진 대지,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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