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166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자동차 광택, 코팅, 스팀 세차 등을 하는 자이다.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청,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6. 12:10 경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 ‘C’ 내에서 은색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D 은색 토스카 차량 뒤 범퍼 도색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관리법 및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적발보고( 신고번호 : 1611번)
1. 현장사진 및 도색사진, 도색 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