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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51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10. 26. 11:40 경 서울 서초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자동차 도색에 필요한 스프레이, 건 택 기, 미싱 등 설비를 갖추어 놓고 D 승용차, E 승용차에 도색 작업을 해 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는 등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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