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140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6. 14:4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사업장에서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D으로부터 수리비 30만 원을 받고 D 소유인 E K5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의 찌그러진 부분에 대하여 외형 복원 및 도색작업을 하여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동래구 청에 대한 업무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서, 동래 세무서에 대한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결과 및 현장사진 첨부)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