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36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3. 19:18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역 1호선 역사 내에 있는 ‘G’ 커피점에서 피해자 B(53세)과 대출 관련 수임료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D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52세)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이후 피해자 A(62세)를 손으로 밀친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피해자 C(여, 58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