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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7가합550822
해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모자지간인 피고들이 과수원, 농장 등으로 조성관리해 온 토지로서 그 중 순번 1항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는 피고 C 명의로, 나머지 토지는 피고 B 명의로 각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D 2017. 3. 6.경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전원주택지로 개발분양할 목적으로, 2017. 1. 23. 피고들의 대리인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00억 원, 가계약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고, ‘정식계약은 2017. 3. 10.까지로 하되, 계약금은 5억 8,000만 원으로 하고 잔금 93억 원은 2017. 5. 30. 지급하기로 한다. 본 건 토지 필지 분할 등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적극 협조하여 주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된 부동산매매(가)계약서(갑 제5호증)를 작성한 뒤, 2017. 1. 23. 피고들에게 가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약정된 계약체결일인 2017. 3. 10.까지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위 가계약금을 몰취당하였다.

다. 원고(대표이사 D)는 2017. 6. 16. 피고들의 대리인인 E와 사이에, 원고 등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0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가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2017. 6. 16. 가계약금 5억 원을 피고들 계좌(피고 C: 2억 원, 피고 B: 3억 원)로 입금하였다.

부동산매매(가)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별지와 같음 가계약서의 별지 목록 순번 2항의 G 토지는 H 토지의 오기로 보인다.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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